{거동이 불편하신 만 65세이상 어르신, 만65세 미만 파킨슨,중풍등의 노인성질병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을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 입니다}
* 이용요금 (2025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저소득층. 감경대상자: 6%
-저소득층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 해당) : 9%
-일반대상자 : 15%
* 방문요양 이용안내 (2025년 기준)
{ 하루 3시간 / 일반 대상자15%기준 }
- 월 20회
ㄴ 본인부담금액 : 166,050원
(공단부담금액 : 940,950원)
- 월 24회
ㄴ 본인부담금액 : 199,260원
(공단부담금액 : 1,129,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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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이용안내 (2025년 기준)
1회 60분 / 일반 대상자15%기준
-차량내목욕 (월 4회)
ㄴ 본인부담금액 : 51,888 원
(공단부담금액 : 294,032원)
* 본인부담금 및 돌봄시간은 어르신의 인정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절차 및 종합서비스}
* 방문요양 제공시간 : 상담 후 결정
* 장기요양 인정(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5등급)을 받으신 경우
a. 서비스신청 : 가나안노인복지센터
전화 : 032) 872-8307
b. 사전방문 : 어르신과 보호자 요구 수렴
요양보호사 선정을 위한 사전 방문
c. 계약체결 : 방문요양 계약 체결.
d. 사후관리 :
- 매일 방문요양 서비스 (하루 3시간 기준),
- 월 1회 상담사회복지사 방문,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전산 시스템을 통한
요양보호사 업무 및 서비스 일정 수시 점검 관리,
- 수급자 어르신의 지속적인 상태 및 상황 파악,
- 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및 사례관리,
- 복지용구 이용 도움,
- 협약병원 혜택,
- 119응급안전서비스 등록,
- 바이올린 방문연주 서비스등
*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못하거나 떨어지셔서 등급이 없으신 경우
a. 장기요양 등급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b. 방문조사 : 공단직원 방문조사 등급판정
c. 가나안노인복지센터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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