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 가족요양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하루 90분/60분 공식적 돌봄의 대가로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제도 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고시 비율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 가족요양으로 받는 월 지원급여는 이용 시간과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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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관은 어르신 및 보호자의 요청사항을 장기요양급여 계획에 맞춰 일반 수급자 어르신은 물론 치매(인지장애증)어르신의 일상생활과 남아있는 신체기능을 유지향상 시키는 것이며 가족 모두가 평안한 안정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국어디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신청은
 인천법원검찰청 입구에 있는 
 가나안노인복지센터 입니다.
 이웃과 자녀분의 도움으로 어르신과 함께합니다.
     
 어르신 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신청
  032) 872-8307